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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671의 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0. 9. 2.- 1982. 3. 3, 1984. 11. 1. - 1985. 7. 31. □□(주) : 1987. 11. 10.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1월 20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서 8년 이상 근속하면서 단 한번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뚜렷한 사유없이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4. 4. 30.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고 1994. 6. 24. 서울특별시 ○○ 구청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음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10년이상무사고운전표시장수상자, 대통령표창수상자에게는 무사고 기간 1년을 가산하고 국무총리표창자, 국무위원인 장관표창자, 군운전 경력 13년이상 경력자에게는 무사고 기간 6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청구인에 제출한 임금대장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10. 14. 경상 1명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1987년 7월에 13일, 1990년 1월에 15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20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무사고기간에 가산치가 부여될 수 있는 표창은 대통령표창, 10년이상무사고운전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위원인 장관표창을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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