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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 1동 139-14 ○○빌라 7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27.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공고 제○○-○○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2순위 사등급(○○택시회사 근속 7년이상자로 최근 6년간 무사고 5년이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7. 16,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택시근속 운전경력이 5년 3월 7일로서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1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교통에서 근무한 1987년 8월 및 1988년 8월의 경우 격일제로 각각 9일 및 8일을 근무하여 이를 1일 2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18일 및 16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면허기준에 따라 각각 운전경력 1월로 인정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에서 1991년 4월 16일부터 1996년 7월 22일 까지 근무할 당시 운전경력은 5년 2월 22일이나 피청구인이 이를 5년 2월 11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87년 8월 및 1988년 8월 위 ○○교통에서 근무하였던 당시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확인되었으나, 개인택시면허 심사시 1일근무는 현재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 근무를 기준으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격일제는 1일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로서 청구인은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이 24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는 1일 2교대 근무형태의 평균근무시간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는 사실을 감안하고 피청구인이 과거부터 1일 2교대 근무를 권장하기 위하여 격일제 1일 근무를 1.5일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위 기간중 실제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되어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 청구인의 위 ○○기업에서의 운전경력은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에 의하면 5년 2월 11일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로서, 운전경력증명서, 1987년도 임국협정서 및 1987년 12월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은 ○○기업에서의 1983. 3. 1 ~ 3. 31, 1984. 1. 10 ~ 6. 19, 1991. 4. 16 ~ 1996. 7. 22, ○○교통에서의 1987. 8. 6 ~ 1988. 9. 17, ○○기업사에서의 1988. 10. 14 ~ 1990. 4. 28 인바, 이중 실제 근무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이 1984년 1월(0일), 2월(11일), 3월(2일), 4월(8일), 5월(1일), 6월(0일), 1987년 8월(13.5일), 1988년 8월(12일), 1991년 4월(13일), 1994년 1월(9일)이고, 나머지 달은 15일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1996년 7월은 19일을 근무하였으나 동월에 면허신청일이 속하여 있어 피청구인이 면허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1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날짜로 단수계산하였는 바,이를 면허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7년 11월 5일이고, 또한 청구인의 ○○기업에서의 최근 근속경력은 5년 3월 7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면허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의 무사고운전경력 8년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2순위 사등급의 ○○택시회사 근속경력 7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격일제 근무일수를 1일 2교대 근무일수로 산정함에 있어 2배가 아닌 1.5배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격일제 근무는 현실적으로 1일 2교대 근무형태의 평균근무시간의 2배를 근무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시 면허지침에 의하여 이를 일관되게 1.5일로 인정하여 왔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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