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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49의 2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면허신청일 현재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이후 경과기간이 9년 11월 12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과거의 개인택시 면허 또는 양수를 받아서 신청일 현재 양도후 10년이 경과한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 1985. 11. 20.경 매매업소에 의뢰하였으나 1985. 12. 5.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1985. 12. 20. 명의이전이 되어졌는 바,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위하여 청구인이 열심히 일한 공로를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기간은 1978. 8. 24.- 1985. 12. 20 이므로 1985. 12. 20. 다음날로 부터 면허신청일 까지 사업면허의 양도 후 10년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허의 기본요건을 청구인이 갖추지 못하였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면허의 기본요건 바.에 의하면 과거에 개인택시 면허 또는 양수를 받아서 신청일 현재 양도후 10년이 경과된 자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소지여부회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바 ○○호 개인택시를 1978. 8. 24.- 1985. 12. 20.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에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하였던 기간이 1978. 8. 24.- 1985. 12. 20로 분명하므로 1985. 12. 20.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면허신청일인 1995. 12. 1.까지 계산하게 되면 청구인은 사업면허를 양도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5. 12. 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날로부터 사업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므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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