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기도 ○○시 ○○구 ○○동 23 ○○마을 ○○ 905-1905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면허공고일 당시 서울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32의 104번지에 거주하고 있던중 1994. 1. 14. ★★로부터 경기도 ○○시 ○○동 23 ○○마을 905동 1905호를 분양받게되어 담당법무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함에있어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1995. 11. 15. 위 분양받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것이나, 면허공고 당시 실제로 거주한 곳은 위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이므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주소지로만 판단하여 서울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는 공고일현재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자로 당해 경력중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모집공고 및 주민등록 초본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1. 18.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일 전인 1995. 11. 15. 청구인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구 ○○동 532번지 104호에서 경기도 ○○시 ○○동 23번지 ○○마을 905-1905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옮긴사실, 그후 청구인이 후 다시 공고일 후인 동년 11. 21. 위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다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등을 공고 당시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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