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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동 337-11 ○○아파트 다동 6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5. 31.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4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이 1999년도 면허대상자 최하경력인 2순위 가등급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11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0. 25.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1. 25. ○○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1989. 7. 31.까지 8월 6일간 수습기사로 근무하였고, 1989. 8. 1.자로 택시협회에 등록되어 1999. 7. 31.까지 총 10년 8월 6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근속년수 10년이상에 무사고경력 8년9월로 1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경력증명서와 월별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989년도 당시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관련자료를 전부폐기하고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수습기간중 야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기초로 1989. 2. 20.을 최초 근무일로 하여 근속년수 10년3월10일에 무사고경력 8년9월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이상인 자)으로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월별경력사실확인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일수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순위 가등급으로 접수하였고, 결국 무사고경력 2월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89. 2. 21. 및 1989. 5. 4.에 회사소유의 인천 ○○바 ○○호 및 인천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1989. 3. 20. 및 1989. 6. 28. 회사소속으로 ○○생명(주)에 단체보험을 가입한 사실, 조합원신상카드에 입사일자가 1988. 11. 25.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수습기간중인 1989. 6. 24.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회사의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발행한 진술서, 1988년도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입사후 1년이상된 종업원에게 기본급의 300%를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1990년 6월분 임금에 근속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퇴직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속년수가 10년5월12일로 되어 있는 사실, 회사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1989. 2. 20.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년수를 10년미만으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습기간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무사고경력과는 달리 근속년수의 산정에 있어 한달에 15일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입사한 후에 근무일수가 20일미만인 경우는 없었으며, 동일회사에 계속 근속한 경력이 인정되려면 퇴사한 지 7일이내에 재입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퇴사한 지 이미 3월이 지나 다시 4년이상 근속하여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택시 무사고운전기간이 8년 9월 2일로 산정되어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 최하운전경력인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11월에 미달되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면,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면, “근무경력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당해 택시회사에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또한, 근속경력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당해 택시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가 취업명부상에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근속경력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산출명세서, 근속수당 및 상여금명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으로는 입사일자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실제 업무에 종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습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카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따른 경력열람 및 이의신청 일정공고, 이의신청서, ’99. 개인택시면허 이의신청 심사의결서, ’99. 개인택시면허제외통보서, 퇴직금산출명세서,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단체보험기본계약사항, 조합원현황표, 조합원신상카드, 진술서, 단체협약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5. 31.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4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신청자의 경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열람(1999. 9. 15. ~ 9. 16), 이의신청 일정(1999. 9. 17. ~ 9. 22. 5일간) 및 장소(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등에 대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의 수습경력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1999. 10. 8. 개최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습기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월별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9월 2일로 2순위 가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1999년도 면허대상자의 최하운전경력인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11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회사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2. 20.부터 1989. 7. 30.까지 수습으로, 1989. 8. 1.부터 1999. 5.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8월부터 월별근무일수가 기록되어 있고 수습기간중의 월별근무일수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의 퇴직금산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근무일수는 10년 8월 5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0년 6월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근속수당으로 8,817원을, 상여금으로 6만8,346원(기본급 * 300% / 12)을 수령하였으며, 회사의 1988년 단체협약서에 제36조(상여금)에 의하면, “1) 회사는 1년이상자의 종업원에게 기본급의 300% 상여금을 매2월에(1회) 분할지급한다. 단, 지역노사협의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1988년 단체협약서에 제12조(상여금)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기본급(본봉)의 30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월간급여에 가산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1996. 7. 22. 발행한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2. 21. 01:30경 및 1989. 5. 4. 08:20경에 회사 소속의 인천 ○○바 ○○호 및 인천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사) ○○생명(주) 단체보험계약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 3. 20. 및 1989. 6. 28.에 각각 회사 소속으로 직장보장보험(증권번호 ○○, △△)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아) 회사의 노조위원장(박△△)이 발행한 조합원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 가입일자는 1989. 6. 24.로 되어 있고, 위 노조위원장 등의 진술서 및 조합원신상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사일자는 1988. 11. 25.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병가 등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나 월별 운전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에 종사한 일수만 인정하며,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6조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습기간중에 회사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퇴직금산출명세서, 단체보험계약사항,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발행한 조합원현황표 등의 자료는 있으나,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8월부터 월별근무일수가 기록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월별근무일수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수습기간중에 며칠동안 근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9월 2일로 2순위 가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일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9년도 면허대상자의 최하운전경력인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11월에 미달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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