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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488의 1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1996-4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2순위“가”(택시를 7년이상 또는 광주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5. 10. 피청구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근속무사고 운전경력이 4년 10월 1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운수에 재직한 기간은 1991년 1월 13일부터 1996년 5월 10일까지 5년 3월 28일이고, 당해 기간중 5월 10일간은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입원 등으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의 취업규칙ㆍ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유지되어 근무한 기간은 월 근무일수에 불구하고 운전경력으로 보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청구인의 근속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운수의 재직기간중 1991. 1. 13. - 4. 30.까지의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니므로 이는 면허지침에 의하여 근속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15일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15일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개인별심사조서,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5. 1.부터 ○○운수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어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등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는 1991. 1. 13. - 4. 30.까지의 기간은 근속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15일미만인 달이 1992년 3월(3일), 4월(6일)이고 나머지 달은 15일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동일회사 무사고운전경력은 4년 10월 18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회사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의 요건인 5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적성검사미필 및 입원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지 못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기간은 동일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의 과세근거가 있는 1991년 5월 1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5년이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허지침에 의하면 2순위“가”의 면허요건은 5년이상 동일회사에서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이므로 이는 근속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근속요건만을 충족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력만으로는 위 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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