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5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0 ○○아파트 111-4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주)★★상운 : 1987. 10. 27.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1월 7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4. 20.부터 1989. 5. 16.까지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있으나, 위 기간에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고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급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제78조)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나,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1989년 4월5월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0. 17.(주)★★상운에 입사한 사실, 1989년 4. 20.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5. 17.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7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간중에 실제로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제78조)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운전면허취소기간중의 운전은 불법운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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