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320/11 ○○아파트 320/100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 운전경력이 4년 5월 9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1992. 12. 1 ~ 1995. 12. 31 기간과, 1991. 7. 3. 청구인의 과실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매년 면허지침을 변경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전임간부중 재임기간동안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 분회장에 한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0년 4월(6일), 5월(12일), 6월(14일), 9월(14일), 1991년 6월(13일), 7월(2일), 8월(0일), 9월(4일), 10월(11일), 12월(14일), 1992년 1월(3일), 2월(3일), 3월(12일), 8월(14일), 9월(14일), 10월(9일), 1993년 3월(15일), 10월(14일), 11월(13일), 1994년 4월(10일), 11월(9일), 12월(13일), 1995년 4월(11일), 6월(11일), 7월(14일), 8월(9일), 9월(13일), 11월(2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5월 9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의 기본요건인 5년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면허지침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면허지침에 의하면 노동조합 총무부장은 그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또한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일지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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