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전광역시 ○○구 ○○동 39 ○○아파트 112동 303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인원수의 우선순위내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2. 청구인을 개인택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11년 3개월(1985. 4. 27.~ 1996. 8. 2.)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우선순위내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① 이는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시내버스에 한해 전체면허대수의 5퍼센트를 순위에 따라 면허발급한 선례에 위배되며, ② 피청구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제6조제3호는 동일한 순위자중에서 영년표시장수상자와 모범운전자를 특별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규정이고, ③ 1종대형면허를 가져야 운전할 수 있는 시내버스보다 1종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택시의 운전자를 우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① 1996년도에는 1994년도와 1995년도에 비하여 신청자 중 1순위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2순위에 속하는 버스운전자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이 처분이 선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② 제2순위의 “마”,“사”항의 규정은 영년표시장 수상자, 모범운전자는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5퍼센트의 범위내와 각 경찰서당 1명씩 면허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제2순위의 “가”항의 규정은 동일한 “가”항의 순위자들이 경합될 경우 택시와 시내버스 경력자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순위 “가”항과 “마”“사”항은 서로 다른 취지의 규정이어서 이 건 처분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에는 택시경력이 버스경력보다 관련성이 더 커서 택시경력자를 면허발급에서 우대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대전광역시 훈령 제78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인택시면허신청심사결과보고(1995. 9., 1996.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1996. 8. 2.), 개인택시면허탈락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8. 2. 면허예정대수를 192대(대전○○경찰서장이 추천한 모범운전자 별도 1대를 포함)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한 사실, 1996. 8. 20. 부터 1996. 8. 21. 까지 접수한 1순위자가 233명이고 2순위자가 329명이므로 1순위의 선순위자인 178명과 영년표시장수상자 9명과 모범운전자 5명이 면허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청구인은 시내버스운전자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이 11년 3월 23일인 자로 2순위“가”항의 등급에 해당된 사실, 피청구인이 1순위에서 면허발급우선순위가 다 소진되었고 2순위인 청구인은 우선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는’ 재량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영년표시장수상자와 모범운전자를 우대하는 것과 택시운전자를 버스운전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정책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한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면허대상자신청을 한 1순위자가 많아 면허대상자가 1순위자에서 소진되었고, 청구인은 시내버스운전자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이 11년 3월 23일인 2순위“가”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선순위상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15년이상 운전하여야 하는 1순위에 들지 못하여 면허대상자의 우선순위내에 들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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