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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462-3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3월 20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1년 10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회사에서 만근하여 매월 26일분의 승무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근무일수외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근무일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임금대장 및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0년 10월(15일), 1991년 10월(13일), 11월(11일), 12월(9일), 1992년 1월(7일), 2월(8일), 3월(2일), 4월(0일), 6월(0일), 8월(0일), 9월(0일), 10월(10일), 11월(2일), 12월(6일), 1993년 1월 (4일), 2월(2일), 3월(7일), 5월(0일), 6월(0일), 10월(13일), 1994년 1월(7일), 2월(7일), 3월(15일), 1995년 3월(0일), 4월(3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3월 20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인정근무일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근무일은 연월차유급휴가, 각종훈련참가, 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등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대장에 실근무일수와 따로 구분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니므로 운전경력에서 제외됨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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