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848의 19 대리인 변호사 문 ○○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7월 13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9개월(1993. 11. - 1994. 2., 1994. 12. - 1995. 4.) 동안 일당도급제로 실제운전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우선순위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장기근속 및 무사고운전자에게 기본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면허기준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면허예정자 확정일까지 지입(도급)제 운영으로 적발, 면허취소된 차량의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를 배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당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일당도급제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면허지침의 기본요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무기간 동안 장기간 공백기간 없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운전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이 규정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근속 및 무사고자에게 기본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면허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면허예정자 확정일까지 지입(도급)제 운영으로 적발 면허취소된 차량의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0년 7월(10일), 1992년 2월(12일), 4월(14일), 1993년 6월(12일), 7월(14일), 11월(0일), 12월(0일), 1994년 1월(0일), 2월(0일), 5월(14일), 8월(14일), 10월(15일), 11월(14일), 12월(0일), 1995년 1월 - 4월(0일), 5월(13일), 6월(11일), 8월(11일), 11월(9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7월 13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일당도급제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장기근속 및 무사고운전자에게 기본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면허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일당도급제방식의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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