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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150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우선순위인 제1순위 마등급 “관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용차량 운전경력이 16년8월2일로 18년미만이라는 이유로 1998. 11. 30.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 5. 2. 인천지방검찰청에 ◎◎로 임명되어 근무를 하다가 1980. 2. 1.부터 ◎◎직에서 운전요원으로 지정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만 18년이상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원으로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이러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청구인이 당시 ○○원으로 발탁됨에 따라 ◎◎직으로 임명된 인우보증인(청구외 복○○)의 증언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의 ○○원으로서의 경력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1977. 5. 2. ~ 1998. 7. 8. 기간동안 기능직 9등급(○○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발급되었으나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⑬전력난에는 1977. 5. 2. ~ 1979. 9. 30. 기간동안 ◎◎로, 1979. 9. 1. ~ 1980. 6. 29. 기간동안 잡급(4종, 보조수), 1981. 3. 20. ~ 1991. 11. 4. 기간동안 고용원(1종 □□원), 1981. 11. 5. ~- 1988. 1. 31. 기간동안 고용직(1종, ○○원), 1988. 2. 1.부터 현재까지는 기능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1980. 2. 1. ~ 1980. 11. 4. 기간동안은 ○○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ㆍ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개인별심사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에 의하면 면허대수는 250대로 하되 관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 우선순위 1순위 마등급으로 공고하였으며, 동 공고중에서 “모든 근거 서류는 공고일(1998. 7. 6.)이후에 발급되어야 하고, 특히 운전경력증명은 확실한 근거서류(취업관계서류,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 관용차량운전경력은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2. 수원지검 인천지청에 ◎◎로 임명되어, 1977. 5. 2. ~ 1979. 9. 30.까지 ◎◎로, 1979. 9. 1. ~ 1980. 6. 29.까지는 잡급직(4종, 보조수)으로, 1981. 3. 20. ~ 1981. 11. 4. 고용원(1종 □□원)으로, 1981. 11. 5. ~ 1988. 1. 31.까지는 고용직(1종, ○○원)으로, 1988. 2. 1.부터 현재까지는 기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2. ~ 1998. 12. 11.까지 기능직(○○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외 복○○은 1978. 9. 1.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로 임명되었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 청구인은 18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되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 청구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는 1980. 2. 1. ~ 1981. 11. 4.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16년8월2일이 된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고,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무사고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관용차량운전자가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18년이상이어야 하고,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0. 2. 1. ~ 1981. 11. 4.까지의 기간동안 인사기록카드에는 ◎◎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당시 ○○원으로 발탁됨에 따라 ◎◎직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위 복○○은 청구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는 1980. 2. 1. 훨씬 전인 1978. 9. 1. ◎◎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외 정○○ 등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인우보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공고한 운전경력증명방법에 의하여 면허신청시 제출된 재직증명서 등은 인사기록카드 등 확실한 자료를 통하여 검증을 거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재직증명서만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용차량운전경력을 16년8월2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관용차량운전경력이 18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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