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광주광역시 ○○구 ○○동 1003번지 ○○아파트 103동 1403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2. 20. 199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택시1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8. 1. 2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9년7월28일만 인정하여 면허기준인 10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4. 29.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10년 16일(○○택시 : 1987. 12. 2. - 1988. 4. 20., 삼일운수 : 1988. 4. 23. - 1997. 12. 20.)이므로 면허기준을 충족하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을 불인정하여 면허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이 ○○택시에서 근무한 운전경력 4월18일이 사령부ㆍ경력증명서ㆍ차량배차일지ㆍ임금대장, 청구인과 같이 운전에 종사한 나△△ㆍ김○○ㆍ○○택시의 전현대표자 강○○ㆍ서○○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택시에 근무당시의 대표자는 나○○이었고 동회사는 1990. 4. 9. 강○○에게, 1996. 5. 8. 현재 대표자인 서○○에게 각각 양도되었는 바, ○○군일대의 대홍수로 회사의 서류가 훼손되자 사령부, 차량배차일지 등을 원본대조하여 강○○이 재작성하면서 대표자난에 강○○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고 이를 인수한 서○○이 동서류를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확인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택시에서 근무한 운전경력 4월18일(1987. 12. 2. - 1988. 4. 20.)은 배차일지의 결재자가 근무당시의 대표자인 나○○이 아닌 1990. 4. 9. 나○○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양수한 강○○으로 되어 있고, ○○택시의 현재 대표자 서○○이 1996년경에 감사를 받기 위하여 배차일지 등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택시에서 근무한 운전경력 4월18일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7월28일이 되므로 택시1순위경력(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에 미달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7항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98’개인택시면허신청 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김○○ㆍ나△△ㆍ강○○ㆍ서○○의 사실확인원, ‘9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개인별심사조서, ○○택시 대표 서○○ 발행의 경력증명서, 차량배차일지,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98개인택시면허발급 택시1순위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게 사업면허가 발급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일회사근속경력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무사고운전경력 10년16일 가운데 ○○택시에서 4월18일간(1987. 12. 2.- 1988. 4. 20.) 근무한 경력을 불인정하고, 삼일운수에서 9년7월28일간(1988. 4. 23. - 1997. 12. 20.)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인 10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제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택시에 근무당시의 대표자는 나○○이었고 동회사는 1990. 4. 9. 강○○에게, 1996. 5. 8. 현재 대표자인 서○○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라) ○○택시의 차량배차일지, 사령장, 임금대장, 청구인과 함께 운전기사로 근무한 김○○ㆍ나△△ 및 ○○택시의 전ㆍ현 대표자 강○○ㆍ서○○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서 4월18일간(1987. 12. 2. - 1988. 4. 20.)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택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운전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당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의 배차일지의 결재자는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의 대표자인 나○○이 아닌 1990. 4. 9. 나○○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양수한 강○○으로 되어 있고, 강○○은 ○○군일대의 대홍수로 회사의 서류가 훼손되자 사령부, 차량배차일지 등을 원본대조하여 재작성하였는데 그 원본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택시의 현재 대표자 서○○은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의 조사시에 1996년경에 감사를 받기 위하여 배차일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택시 배차일지의 결재자가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의 대표자인 나○○이 아닌 1990. 4. 9. 나○○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양수한 강○○으로 되어 있고, ○○택시의 현재 대표자 서○○은 1996년경 감사를 받기 위하여 배차일지 등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운전경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택시의 차량배차일지, 사령장, 임금대장은 청구인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에는 ○○택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운전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군일대의 대홍수로 회사의 서류가 훼손되자 사령부, 차량배차일지 등을 원본대조하여 청구외 강○○이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택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경력 4월18일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력으로 이를 인우보증에 의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동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