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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주)○○교통에서 시내버스를 12년 4개월 3일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4순위(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택시라 함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고정된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도착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에서 개인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개인택시”와 “택시”라는 어휘를 모순되게 해석하여 심사한 것이 분명하다. 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의 우선순위요건중 4순위요건은 국가유공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근본취지를 등한시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중 제4순위요건이 국가유공자로서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버스 및 개인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제6호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을 정하면서 4순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배우자 및 존ㆍ비속).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하자는 의미에서 2000년 보충면허분부터 매 보충면허 물량의 3%를 할당하여 면허하기 위한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동법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를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게 우선 면허하여 택시운용질서확립 등 택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한 것은 재량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정책결정사항이므로 이를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부적격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 6.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의 4순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배우자 및 존ㆍ비속).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9. 국가유공자로서 (주)○○교통에서 시내버스를 12년 4개월 3일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4순위에 해당한다고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에서 국가유공자의 택시운전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7항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자를 4순위로 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이나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각 지역실정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기준이나 판단 등이 달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이나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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