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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29-1번지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2. 3.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2000. 3.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1순위(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6. 2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그동안 운전경력기간을 산정하면서 1개월에 3 - 6일만 근무한 경우에도 1월로 인정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1998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위 새로운 운전경력산출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출한 결과 1년 27일의 기간이 제외되었는 바, 위 규정개정 이전의 경력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년 3~4월까지 면허와 관련한 운수단체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1998. 5. 9. 운수단체대표 및 노조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운수업계의 종합된 의견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갖는 본래의 목적인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면허우선순위 및 운전경력산정방법 등을 변경하여 1998. 8.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을 개정ㆍ발령하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 바, 위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신청인원 344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14명의 면허예정자를 결정ㆍ발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되어 제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산정조서, 운전경력증명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예정자 공고, 운전경력확인및심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3.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면허예정대수는 택시 93대, 시내버스 5대, 사업용자동차및기타 7대, 국가유공자 4대, 모범운전자 4대, 노ㆍ사화합에 공이 많은 자 1대 등 총 114대를 면허예정대수로, 개인택시신규면허분야별우선순위 중 택시분야 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되어 있다. (나) 운전경력확인 및 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8. 7.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정경력은 (주)○○운수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기간 중 1988. 8. 8. - 1990. 8. 31.까지 2년 23일로, (주)△△운수에서 1990. 9. 4. - 2000. 2. 3.까지 9년 5월로 되어 있으며, 위 기간 중 (주)○○운수에서 1월 28일, (주)△△운수에서 10월 29일 총 1년 27일의 기간을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실운전경력은 10년 4월 26일로 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29.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예정자를 발표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순위가 위 면허예정대수의 순위(예정자 최저무사고 운전경력 : 11년 0월 26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외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1998. 8. 28. 개정, 훈령 제1107호) 제5조(운전경력산정)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으로 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2000. 1. 21. 개정, 훈령 제1172호) 제4조(면허우선순위)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신규면허 우선순위 중 택시분야 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 중인 자”로 되어 있고,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동일우선순위안에서의 순위는 동일분야의 차량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으로 하며 ---”로 되어 있으며, 제5조(운전경력산정)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으로 되어 있고, 부칙(2000. 1. 21. 훈령 제1172호)에 의하면,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2000. 1. 21. 훈령 제1172호)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2000. 1. 21. 훈령 제1172호)에 의하면,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시에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2000. 1. 21.자로 개정된 위 규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의 경력산정방식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8년도 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 21.자로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산정방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법령, 사무처리규정, 공고내용 등에 따라 2000. 6.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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