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번지 1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3년간 과태료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바 있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이유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 3회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 중에서 1996. 9. 20.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당시 청구인은 주변 지역이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앞 차량이 진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차량도 1-2분 가량 정차를 하고 있었을 뿐으로 청구인은 차량 밖에서 손님을 호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과잉단속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을 함은 2중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원, 1997. 6. 2.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9. 11. 과태료 20만원, 1997. 11. 1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7.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여 이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확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85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개인택시운전자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모집공고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자임”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원, 1997. 6. 2.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9. 11. 과태료 20만원, 1997. 11. 1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7.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모집공고에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원, 1997. 6. 2.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9. 11. 과태료 20만원, 1997. 11. 1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7.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피청구인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1999. 7. 22.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3년(1996. 7. 23. ~ 1999. 7. 22.)의 기간동안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6. 9. 20. 적발된 과태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손님을 호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라 한 것은 행정청의 과잉단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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