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585번지 18호(7/2) 대리인 변호사 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7. 7. 16.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8월 19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야하므로,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에 의하면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3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1995년19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조사복명서, 기사임금대장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1. 6. 경상 1명의 인적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1989년 2월에 12일, 1991년 6월에 14일, 1992년 9월에 10일, 1994년 8월에 7일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8월 19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라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