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4동 29번지 1통 3반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27.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공고 제1996-14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2순위 바등급(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로서 최근 6년간 무사고 5년이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7. 2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4년 11월 20일로서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1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6년 7월의 경우 청구인은 16일간을 근무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1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날짜로 계산한 근무일수로만 산정하여 경력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월 운전경력이 15일이상일 경우 면허지침에 따라 1월로 인정하는 경우는 당해 회사에 소속된 신분이 그 달 말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한하고 월중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월 15일이상 근무한경우일지라도 실제운전실무에 종사한 일수로만 인정하고 있는 바, 1996년의 경우 모든 면허신청자의 최종운전일을 면허신청일인 1996. 7. 22.까지 산정하게 됨으로써 1996년 7월의 경우에는 월중퇴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실제근무일수만을 산정하여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공히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조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최근 6년간의 운전경력중 실제근무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이 1990년 7월(9일), 9월(11일), 11월(4일), 1991년 6월(13일), 1993년 8월(9일), 9월(4일), 12월(9일), 1994년 5월(10일), 8월(11일), 11월(9일), 1995년 1월(10일), 2월(3일), 3월(7일), 4월(10일), 8월(5일), 1996년 1월(0일)이고, 나머지 달은 15일이상을 근무하였으며, 1996년 7월은 16일을 근무하였으나 동월에 면허신청일이 속하여 있어 피청구인이 면허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1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날짜로 단수계산하였는 바, 이를 면허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11월 20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근 6년동안 운전한 경력은 2순위 바등급의 면허요건인 5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6년 7월의 경우 16일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1월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면허신청일이 속하여 있는 달은 월중 퇴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실제근무일수만을 인정한 것은 개인택시면허지침에 의하여 일관되게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공히 적용한 바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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