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7 ○○아파트 319-3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위 공고 소정의 기본요건(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11. 27. 타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인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심하게 다쳐 5개월간 치료를 받고 당시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임금협정에 따라 ○○화재보험(주)로부터 5개월간의 임금보상을 받은 바 있는데,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정상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동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상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타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기간은 당연히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문,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99 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조사복명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수에서의 1985. 7. 8. ~ 1994. 9. 28.기간과 ▷▷교통에서의 1994. 12. 1. ~ 1999. 8. 9.기간의 11년7월9일이다. (나)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본경력 적용기간(1993. 7. 23. ~ 1999. 7. 22.) 중 임금대장 등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운전실무경력이 4년8월7일(○○운수 6월14일, ▷▷교통 4년1월23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1.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 진단을 받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영암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4. 1.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1동 소재 삼원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8월7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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