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92-19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 11월 19일로서 모집공고의 기본요건에서 요구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하 “기본경력”이라 한다)인 5년에 미달되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인 1993. 8. 1. ~ 1999. 7. 31.중에서 1994년 1월의 근무일수가 12일로서 이를 1개월로 인정할 수 없고 12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4년 11월 19일”이라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1994년 1월 당시의 청구인의 실제 근무일수는 16일이었으나 당시 회사에서는 노사분규와 회사부도사태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경리직원이 근무일수를 12일로 잘못 적용하여 급여를 지불하였으나, 당시 청구인등이 이를 주장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여 추가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4년 1월에 실제로 16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산할 때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1999. 7. 22.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 기산하여 “5년 7일”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마련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사무처리요령(이하 “사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결근 등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실제 운전하였다는 근거는 배차일지라 할 것이나 배차일지(운송수입금내역표)는 실제 운전한 내용이 아니라 운전계획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에 대한 199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1994년도 1월분 임금지급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근무일수가 12일로 계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10년무사고운전표시장, 각종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1. ○○산업(주)에 입사하여 1999. 7. 22.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면허의 기본요건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 8. 유의사항 : 다.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 금지 (다) ○○구청 소속 전○○ 행정서기보는 1999. 10. 2.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경력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4년 11월 19일”로 되어 있고, 1994년 1월은 12일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4년도 1월분 월급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2일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1994년 1월분 급여액이 위 월급지급명세서상의 금액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4년 1월분 배차일지(운송수입금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월중 16일(1, 3,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20) 근무하여 수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근무하는 ○○산업(주)에서 발급한 품의서와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4년 1월분 급여지급에 있어서 청구인을 비롯한 6명의 근무일수가 잘못 지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모두 27만원(청구인의 경우 1만4,472원) 상당의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 11월 19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년 1월분 운송수입금내역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품의서와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월중 16일간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담당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12일 근무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으며, 회사에서도 사후에 이를 정정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4년 1월에 16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5년 7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적합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기본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