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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55-3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2. 20. 사고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2. 20. 사고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2. 20. ○○운수소속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최○○이 운전하는 △△운수소속 영업용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최초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가해자로 오인되어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사고조사반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과실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다. 그런데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1993. 2. 20. 교통사고기록이 있고 처분란에 공소권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을 하자, 담당 검사로부터 청구인의 사고처분이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결찰서 교통사고재조사반의 조사결과에 청구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어 일응 청구인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기록이 1997. 8. 15.자로 폐기되어 청구인의 과실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3. 2. 20.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사고경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3. 2. 20. 교통사고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1999. 7. 22.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 공고”에 의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3순위로 접수하였으나, 심사결과 운전경력에 1993. 2. 20. 사고기록이 있어 심사배제 부적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3. 2. 20. 사고당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99개인택시운수사업보통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1)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물적ㆍ인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 (2)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고, (3)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러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 지청에서 발급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부적격통보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진정사건처분통지, 교통사고재조사결과 수사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3. 2. 20. 교통사고기록이 있고, 피해구분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있고, 1999. 8. 28.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행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993. 3. 17.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1993. 4. 21. ○○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보낸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20. 도로교통법위반(접촉사고)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되었는 데, 청구인이 억울하다고 서울지방경찰청 사고조사반에 재조사의뢰하여 재조사하였던 바, 서울지방경찰청 사고조사반에서 재조사 후 당시 피해자 최○○이 가해자가 됨이 타당하다고 재조사결과가 당서에 하달되었기에 이 건을 귀청에 추송한다”고 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지청 담당검사가 1999. 12. 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사건처분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1993. 3. 17.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야 하나, 공소시효만료로 1997. 8. 5.자로 기록이 폐기되어 검토가 불가능하고,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당청에 추송한 추송서사본에 의하면, 본 건 교통사고의 재조사 결과는 청구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므로 일응 귀하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검찰 사건처리규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결정에 있어서 종합보험가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8. 28.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19. 02:20경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여 △△운수소속 최○○이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택시공제조합의 보험출력자료에 의하면, 사고일시는 “1993. 2. 20.”로 운전자는 “△△운수소속 최○○”으로, 피해물명은 “서울○○아 ○○호 ○○운수 택시”로, 지급액은 “42만4,000원”으로 되어 있다. (바)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불기소처분 사유서(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고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3순위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1993. 2. 20. 교통사고기록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에 의하면,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3순위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1993. 2. 20. 교통사고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3. 4. 21. ○○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보낸 교통사고 재조사결과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로 재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서울특별시 택시공제조합의 보험출력자료에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해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3. 2. 20.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고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경우로 추정되어 무사고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1993. 3. 20. 교통사고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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