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1003동 1076호 대리인 변호사 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의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면허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6. 12. 서울 ○○타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 3의 25앞 노상 지점에서 시속 약 40킬로로 청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구외 김△△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전방 약 8미터 지점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다 위 택시의 우측백밀러 부위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당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사건을 처리, 청구인의 범칙금 20,000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 경력 미달을 들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 및 지침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3순위자의 면허신청접수 기간은 1995. 12. 1. 10:00 - 17:00 되어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무 61240-1078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의결요청 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처분에 대한 심판제기일은 1996. 7.15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1996. 7. 15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180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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