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인천광역시 ○○구 ○○동 355-1 ○○아파트 102-130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5. 31.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9년 10월로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순위와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3. 12.부터 ○○운수(주)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1989. 7. 31.까지 4월 19일간 수습기사로 근무하였고, 1989. 8. 1.자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되어 1999. 9. 20. 퇴사하기까지 총 10년6월7일을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근속경력 10년2월에 무사고경력 5년7월로 1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월별운전경력 사실확인서에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1989년 6월과 동년 7월의 근무일수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 1989년 당시에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되기 이전의 근무경력은 근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주)○○운수에서는 수습기간동안의 근무기록을 모두 폐기처분하였고, 그 결과 1989년 6월 및 7월에 관한 월별근무기록은 없으나, (주)○○운수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서는 1989년 4월 1일부터 1989년 7월 31일까지의 수습기간동안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89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0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명세서 및 1990년 6월분 임금대장에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퇴직금산출명세서 및 퇴직금정산확인서에 의하면 1989. 3. 12.부터 1989. 7. 31.까지의 4월 20일을 총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사실, 신원증명서 등 1989년 3월에 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는 사실, 1989. 4. 15. (주)○○운수 소속으로 (주)○○생명보험의 직장인보장단체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만기후인 1999. 5. 24.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운수노동조합에 수습기간중인 1989. 6. 24.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실, 조합원신상카드에 입사연월일이 1989. 3. 12.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운수분회 명의의 (주)○○운수 입사자 명단에 청구인의 입사일자가 1989. 3. 12.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10년 이상임이 분명하다. 라. 또한 “근속”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고, 노동부나 법조계에 문의해 본 결과 소속단체에 1년 이상 근무하여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받았으면 통상적으로 근속 1년을 인정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년수를 10년 미만으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심사한 결과 택시근속 9년 10월, 무사고 운전경력 5년 3월 1일로 산정되어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 최하운전경력인 2순위 가등급 택시무사고 운전기간 8년 11월에 미달되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면, “동일택시회사 근속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면, “근속경력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당해 택시회사에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속경력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당해 택시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가 취업운전자 연명부상에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근속경력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산출명세서, 근속수당 및 상여금지급명세서, 단체보험증권, 조합원신상카드, 조합원가입원서 등으로는 입사일자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습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카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이의신청서, ’99. 개인택시면허 이의신청 심사의결서, ’99. 개인택시면허제외통보서, 퇴직금산출명세서, 확인서, 단체보험기본계약사항, 단체보험지급계산서, 조합원신상카드, 단체협약서, 1990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명세서, (주)○○운수 입사자명단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5. 31.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신청자의 경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열람(1999. 9. 15. ~ 9. 16), 이의신청 일정(1999. 9. 17. ~ 9. 22. 5일간) 및 장소(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등에 대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9. 20. 청구인의 수습경력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8. 청구인의 근속경력과 관련하여, 퇴직금산출명세서 등 수습기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있으나, 월별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속으로 인정함이 불가하다고 하여 기각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9년 10월, 무사고운전경력을 5년 3월 1일로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순위와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운수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서는 청구인이 1989년 4월 1일부터 1989년 7월 31일까지의 수습기간동안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9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기본급의 300%를 월별급여에 가산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1990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명세서의 상여금란에는 기본급(273,385원)의 300%를 12월로 나눈 금액인 68,346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퇴직금산출명세서 및 퇴직금정산확인서에 의하면 1989. 3. 12.부터 1989. 7. 31.까지의 4월 20일을 총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단체보험기본계약사항 및 단체보험지급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습기간중인 1989. 4. 15. (주)○○운수 소속으로 (주)○○생명보험의 직장인보장단체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만기후인 1999. 5. 24.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조합원신상카드 및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운수분회 명의의 (주)○○운수 입사자명단에는 입사일자가 1989. 3. 12.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에는 수습기간동안의 월별근무일수에 대한 기록이 없다. (2)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병가 등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나 월별 운전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에 종사한 일수만 인정하며,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은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6조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습기간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있으나,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상 수습기간동안의 월별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습기간중에 며칠동안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9년 10월, 무사고운전경력을 5년 3월 1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순위와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