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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 운전경력이 4년 11월 26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2년 6월의 근무일수를 11일로 확인하여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시의 배차일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6일을 근무한 것이 명백한데도 당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려 사무에 미숙한 노조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임금대장만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년 6월의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증빙서류로 제출한 배차일지(운송수입금내역서)를 살펴보면 당시 회사에서는 매일 총배차대수와 총수입금액을 운송수입금내역서 하단에 기록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1992. 6. 18일 22일 26일의 운송수입금내역서상의 배차대수 및 운송수입금과 내역서 하단에 기록된 총배차대수 및 총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점이 있어 위 운송수입금 내역서는 신빙성이 없고, 급여대장의 승무일수 11일과 운송수입금내역서상의 승무일수 16일간의 급여차액을 승무수당 1일 1,800원으로 계산하여 5일간 9,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한 근거가 없는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1992년 6월의 근무일수를 11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1992년 6월 ○○산업(주)의 임금대장의 청구인의 근무기록 11일을 실근무일수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운송수입금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6월중에 16일(6.1, 4, 6, 7, 8, 10, 11, 12, 14, 16, 18, 22, 24, 26, 28, 29일)을 실제 운전을 한 일수로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위 배차일보의 하단에 수기로 기재된 배차대수 및 운송수입금과의 상이함을 들어 배차일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당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노조에서 회사를 운영하다시피 하면서 사무처리에 미숙한 배차일보 기록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그 기재사실 자체도 기재 시점 까지의 수입금 총계를 단순히 계산한 결과일뿐 그것이 최종적인 회계장부라 할것이 아니므로 1차기록후에 약간의 오차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차일보의 증거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위 확인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금대장의 11일 근무는 기록 착오로서 1992년 6월의 근무일수는 배차일보상의 16일 근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거 6년간 청구인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은 1992년 2월(7일), 1993년 6월(10일), 10월(15일), 12월(3일), 1994년 1월(10일), 1994년 12월~1995년 7월(0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5년 15일이 되므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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