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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4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3-2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11월 22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1987. 11. 18.부터 1988. 1. 10.까지 회사의 파업기간중에도 실제 운전에 종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인과 교대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일지와 회사동료의 확인서로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면허지침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면허신청자가 제출한 운전경력중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확인서, 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무사고경력은 8년 6월 1일(1987. 6. 1. - 1995. 12. 1.)이나 당해 기간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87년 11월(10일), 12월(0일), 1988년 1월(0일), 2월(14일), 12월(2일), 1989년 1월(0일), 1991년 4월(4일), 1992년 3월(11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22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이 3순위 면허의 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회사의 파업기간중에도 실제로 운전하였고, 이를 당시 청구인과 교대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기록과 동료의 확인서로서 입증하고 있으나, 면허지침에 의하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인우보증만으로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김○○의 기록은 당일의 회사입금액과 정비사항을 간단히 기록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직장동료의 확인서는 8년이 넘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증언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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