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광주광역시 ○○구 ○○동 435-18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6. 18.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2001. 7. 10. 청구인이 전라남도 ○○시 소재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서(1987. 10. 1. ~ 1990. 5. 30.) 및 광주광역시 소재 ○○운수에서의 운전경력서(1990. 9. 10. ~ 2001. 6. 18.)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금년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운전경력증빙서류의 내용이 2000년도 청구인의 면허신청시 제출된 운전경력증빙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서류가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아 ○○택시에서의 운전경력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 10. 19. 청구인의 무사고경력(○○운수에서의 무사고운전경력 10년9월9일)이 면허발급최저 무사고운전경력인 12년10월19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을 때 ○○택시의 사령명부, 사령부, 입금대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이유로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직원이 15명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청구인이 종사한 ○○택시는 운전기사가 3명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이 1996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이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꾸어 동 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1988년 6월부터 1989년 12월까지의 운행일지 등이 청구인이 그 당시 ○○택시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택시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빙서류는 피청구인의 훈령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의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업체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2000년 개인택시면허모집시에도 면허신청을 하였으데, 2000년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택시의 사령부 및 출근부상의 운전경력기간이 1987. 10. 1. ~ 1990. 8. 30.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제출한 사령부 및 출근부에 의하면 1987. 10. 1. ~ 1990. 5. 30.까지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고, 사령부를 대조하여 보면 일부 글씨의 크기가 서로 다른 점, 지난해 제출된 출근부와 금년에 제출된 출근부상 특근일수에 차이가 있는 점, 2000년 개인택시면허심사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한 결과 ○○택시의 사령부 및 출근부 등 관계서류가 1995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일지, LPG충전의뢰서, 간이세금계산서는 피청구인측의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제출된 자료상의 LPG단가가 당시의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된 점(이를테면 간이세금계산서중 1989. 1. 8.자 계산서에서는 93원으로, 1989. 1. 14.자 계산서에서는 95원으로, 1989. 1. 26.자 계산서에서는 23원으로 되어 있어 1989년 당시의 LPG가격인 l당 171.11원과 큰 차이가 있다)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사원명부, 사령부, 임금대장, 퇴직미처리자에 대한 퇴직보고서제출, 진술서, 1988년ㆍ1989년 입금표, 운행일지, LPG충전의뢰서, 간이세금계산서,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2001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열람 및 이의신청기간공고,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확정, 출근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면허예정대수는 국가유공자 4대, 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2대, 택시 74대, 시내버스 7대, 사업용자동차및기타 5대, 여성운전자 1대 등 총 93대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택시운전자 대상 1순위는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광주광역시 동일회사에서 8년간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또는 “17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광주광역시 운수회사에서 10년이상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다. (나)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 공개열람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경력은 “○○택시 1987. 10. 1.부터 1990. 5. 30.까지, 일진운수 1990. 9. 10.부터 2001. 6. 18.까지”로, 확인경력중 무사고근무기간은 “일진운수 1990. 9. 10.부터 2001. 6. 18.까지”로, 사고연월일은 “1987. 5.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0. 19.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발표하였는 바, 확정인원중 택시경력자란은 “74명(무사고경력 12년10월19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사고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의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관계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 이사장이 1990. 10. 10. 해당 조합원에게 발송한 퇴직미처리자에 대한 퇴직보고서 제출(문서)에 의하면, 전산관리중인 취업운전자중 기 취업된 업체에서 퇴직보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업체로 취업한 운전자로서 청구인은 1987. 5. 12. ○○소속의 ○○택시에 입사하였고, 1990. 9. 10. ○○조합 소속의 ○○운수에 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강○○ 및 장○○가 2001. 10. 19.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강○○은 1980년 2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택시를 운영하던 자이며, 장○○는 청구인과 같이 ○○택시에 근무하던 운전기사인데, 청구인이 1987. 10. 1.부터 1990. 5. 30.까지 ○○택시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8.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중 ①○○택시에서 2000. 8. 2.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서 1987. 10. 1.부터 1990. 8. 30.까지 근무하였고, ②사원명부 및 사령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1.부터 1990. 8. 30.까지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③1990년도의 출근부에 의하면, 특근일은 1월에 3일, 3월에 4일, 4월에 3일, 5월에 5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0. 8.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중 ①○○택시에서 2001. 7. 10. 작성한 운전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서 1987. 10. 1.부터 1990. 5. 30.까지 근무하였고, ②사원명부 및 사령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1.부터 1990. 5. 30.까지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③1990년도의 출근부에 의하면, 특근일은 1월에 1일, 3월에 2일, 4월에 2일, 5월에 1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0. 5.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의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사고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증명서는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의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관계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개인택시면허 대상자의 우선적인 선정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고,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면허신청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광주광역시 소재 ○○택시에서 근무한 10년9월9일의 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한 최저기준인 12년10월19일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시에서의 경력(1987. 10. 1. ~ 1990. 5. 30. 2년 8개월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다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약 13년5개월이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시에서의 운전경력(1987. 10. 1. ~ 1990. 5. 30.)이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때와 운전경력(1987. 10. 1. ~ 1990. 8. 30.)이 상이하고, ○○택시에서의 근무경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관련자료(사령부, 사원명부, 출근부)가 2000년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관련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이 ○○택시에서 2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택시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진운수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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