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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498-5 ○○아파트 304-20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11. 청구인의 근속경력이 9년 10월 22일로서 2순위 최하기준인 근속 10년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5. 15.부터 1991. 7. 8.까지 1월 23일간 인천광역시 소재 (합)○○운수에서 수습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1. 7. 10.자로 정식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10년 15일이 되어 2순위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동전의 환전일지가 일종의 수습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는 근무일지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나. 1998년 경기도 ○○시에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처분을 받은 16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례가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2000년에 6명이 청구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제외처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7. 10.자로 승소하여 현재 동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행정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11. 청구인의 근속경력이 9년 10월 22일로서 2순위 최하기준인 근속 10년 이상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10. 13.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1. 12.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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