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96-4 ○○아파트 7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8년 7월 3일의 택시운전경력증명서와 4년 2월 17일의 버스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2004. 6. 21. 피청구인에게 유형별 분야중 택시운전경력자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버스운전경력은 택시운전경력에 합산할 수 없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총 8년 7월 3일로 산정됨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택시운전경력자 분야의 면허최하경력인 10년 7월 29일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 11.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 면허시에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에 합산한다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인천시면허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0년 8월 10일(택시경력 8년 7월 3일 + 자가용버스 경력 4년 2월 15일의 2분의 1)인데,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무사고 최하경력인 10년 7월 29일보다 많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유형별로 접수하여 심사하며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운전경력만 산정할 뿐 다른 유형의 운전경력은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천시면허규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가용버스 운전경력을 합산하지 않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시킨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인천시면허규칙 제3조 별표와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의하여 신규면허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문상의 각 신청유형에서 사업용자동차 유형을 제외한 택시운전경력자 및 시내버스운전경력자 신청유형 등은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운전경력만 심사하여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확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여러 신청유형 중 택시운전경력자로 면허신청을 하였기에 자가용버스 운전경력을 택시운전경력에 합산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는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의 기본자격을 총괄하여 나열한 것이고, 동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신규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무사고 택시운전경력이 3순위 8년7월3일로 산정되어, 택시운전경력자 유형 면허최하경력인 1순위 10년7월29일에 미달됨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별심사카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5. 31.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4. 면허방법은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고 되어 있으며, 5. 면허의 기본자격의 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호 면허의 기본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되어 있고, 6.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면허의 기본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에 한함)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에 의하면, 택시운전경력자(면허대수 288대), 시내버스운전경력자(면허대수 42대) 등 7개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택시운전경력자의 무사고 경력의 1순위는 9년간 8년이상, 3순위는 6년간 5년이상이고, 운전경력 산정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면허신청은 각 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접수 이후 유형변경은 절대 불가하며, 16. 기타사항의 가.에 의하면, 본 공고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인천시면허규칙에 의하고,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6.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경력은 ○○주택에서 차종을 자가용버스로 하여 1993. 8. 2.부터 1997. 8. 20.까지 4년 28일, 주식회사 ○○에서 차종을 택시로 하여 1986. 4. 1.부터 1993. 6. 10.까지 7년 1월 21일, 1997. 11. 19.부터 2004. 5. 31.까지 6년 6월 13일로 하여 총 17년 9월 2일로 산정하고, 최종사고일은 1991. 3. 23.로, 신청유형은 택시경력자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며, 2004. 8. 12. 위 ○○주택에서의 자가용버스 운전경력을 1993. 8. 15.부터 1997. 10. 30.까지 4년 2월 15일로 수정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심사한 개인별 심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신청한 분야가 택시경력자이므로 ○○주택 자가용버스 운전경력(1993. 8. 15.부터 1997. 10. 30.까지 4년 2월 17일)은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에서 최종 교통사고일 이후인 1991. 3. 24.부터 1993. 6. 10.까지 2년 2월 8일과 1997. 11. 19.부터 2004. 5. 31.까지 6년 4월 25일을 합하여 총 8년 7월 3일로 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9. 6.부터 2004. 9. 25.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경력산정결과를 열람시켰으며, 청구인은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시에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의 자가용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시키지 않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9. 청구인에게 자가용자동차는 신규면허시 운전경력 산정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가용버스 운전경력을 택시운전경력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 후,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200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택시경력자 분야에서 면허최하경력인 1순위 10년 7월 29일에 미달된 3순위 8년 7월 3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천시면허규칙 제3조 별표의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에 의하면, 운전경력자의 유형을 7개로 구분하고 택시운전경력자 유형에서는 무사고 경력의 1순위는 9년간 8년이상, 3순위는 6년간 5년이상인 자이며 그 배분비율을 80%이하로, 국가유공자 유형 및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에서는 각각 배분비율을 2%이하로 하면서 각 유형별로 택시경력자 1%이하, 시내버스경력자 0.5%이하, 기타 사업용자동차 0.5%이하의 범위안에서 배분하도록 하는 등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자의 유형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면허신청을 받아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이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면허자격이 있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의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것인 점, 인천시면허규칙 제3조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에서 국가유공자 및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의 경우 그 면허허용기준을 택시경력자 1%이하, 시내버스경력자 0.5%이하, 기타 사업용자동차 0.5%이하로 각각 구분ㆍ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운전경력을 택시, 시내버스, 기타 사업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관할관청에게 위임된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2004년도의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에서 공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과 인천시면허규칙에 의하고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경력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가용버스의 운전경력을 택시운전경력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무사고 택시운전경력이 8년 7월 13일로서 택시경력자 분야에서 면허최하경력인 10년 7월 29일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가용버스 운전경력을 합산하지 않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시킨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자격을 규정한 것이고,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모집공고에서 면허방법은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고 하여 인천시면허규칙 제3조(면허기준 우선순위 등)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인천시면허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인천시면허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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