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1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120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19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선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6. 10. 24. 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면허시 화물차운전경력도 택시운전경력과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산정하여 달라고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사업면허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고의로 제거하여 반영치 않았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1988. 1. 30, 교통부령 제875호)으로 취업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을 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운전종사자의 수, 운전의 난이도,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나. 청구인은 우선순위 2순위 라등급에 해당하고 표창서류가 포함된다 하여도 제2순위 나등급에 해당하나, 사업면허시 최저기준이 제2순위 가등급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어 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접수하지 않도록 권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표창서류를 접수하였다. 다. 운전경력증명은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자가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련서류, 배차일지, 출근부 등의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사업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은 14년 9월 4일이어서 청구인은 2순위 나등급에 해당하나 사업면허결정은 2순위 가등급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칙(대전광역시 훈령)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6.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166호)를 하였는 바, 이 공고의 사업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르면, 제1순위 나등급은 “택시를 무사고로 13년이상 운전한 자”이고, 제1순위 다등급은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15년이상 운전한 자”이며, 제2순위 나등급은 “선행자(건설교통부장관등의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함)로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8년이상 운전한 자” 이다. (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개별화물자동차운전경력이 10년 6월 7일, ○○운수합자회사에서 3년 6월 27일, ○○자동차(주)에서 8월이고, 이를 합산하면 총 14년 9월 4일이다. (다) 청구인은 1996. 11. 14.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0. 2. 우선순위 제2순위 가등급(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시내버스를 9년 6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388명, 우선순위기준과 관련없이 선발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 및 영년표시장수여자중 10명을 사업면허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물차운전경력도 택시운전경력과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사업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사업면허대상자를 우선순위 제2순위 가등급이상에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과 14년 9월 4일의 무사고운전(화물자동차)경력을 갖춘 자로서 사업면허기준 우선순위 제2순위 나등급(선행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8년이상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우선순위 기준에 미달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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