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207-1 ○○아파트 302-170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5. 31.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노동조합장 직무대리기간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가호의 규정에 의한 최근 4년간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3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0. 25.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10. 20. (주)○○운수[구 : (주)○○교통]에 입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까지 약12년7개월을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의 회사는 1994. 6. 24. 부도가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가 1995. 7. 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되어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되자 1995. 9. 26. 당시 노동조합장 청구외 이○○에게 1997. 8. 30.까지 경영권을 1차 위임하였고, 1996. 4. 23.에 다시 1996. 5. 1.부터 1999. 4. 30.까지 경영권을 2차 위임함에 따라 위 이○○이 노동조합업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1996. 9. 11. 임시총회에서 위 이○○이 부조합장 당선자에게 조합장의 권한을 위임하여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로 근무시킬 것을 발의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당일 선거에서 청구인이 부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1999. 4. 30.까지 2년7개월20일간 노조업무를 전임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취지는 노조업무를 전담한 전임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노조전임자는 노조시지부장이나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 실제 조합장의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직무대행자를 배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 ○○노동청장은 1999. 7. 6. (주)○○운수의 질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노동조합규약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결정되었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기간 동안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와 혜택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1996. 9. 11. 노동조합 부조합장에 당선되기 전에 부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남○○는 1996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당시 1차 심사에서 운전경력이 몇 개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자 조합장직무대행기간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고, 청구인 역시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사전에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임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조합장직무대행기간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향후 5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고령의 나이인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전임근무) 관련서류, 조합규약, ○○노동청 질의회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합장 직무대리로 전임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취지는 노조전임ㆍ반전임 근무방법의 차원이 아닌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이라는 직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대리로 전임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을 실제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1999. 9. 15.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는 현행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상 노동조합장만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 직무대리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타당하지 아니하며, 직무대리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과 함께 한 회사에 2명의 노동조합장을 인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기각의결한 점,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카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이의신청서, ’99. 개인택시면허 이의신청 심사의결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회신공문, ’99. 개인택시면허제외통보서, 전임근무확인서, 노동조합 조합장의 지위에 대한 ○○노동청에의 질의ㆍ회시공문,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염△△의 확인서, 동 조합 ○○운수분회 위원장 서○○의 전임근무확인서, 경영권위임약정서, 임시총회 회의록, 조합규약,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교통분회 위원장 겸 ○○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리 이○○의 전임자 변경문서 및 임원선출보고문서, (주)○○운수의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교통 대표이사 정○○는 1995. 9. 26. (주)○○교통 대표이사의 권한을 1995. 9. 1.부터 1997. 8. 30.까지 (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이○○에게 위임하였다. (나) (주)○○교통 대표이사 정○○는 1996. 4. 23. (주)○○교통 대표이사의 권한을 1996. 5. 1.부터 1999. 4. 30.까지 (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이○○에게 위임하였다. (다) 1996. 9. 11. ○○교통분회 조합원 임시총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조합장 겸 상조회장에 선출되었고,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노조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1996. 9. 12.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교통분회 위원장 겸 ○○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리 이○○이 (주)○○교통 업무상무에게 발송한 전임자 변경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조합장 겸 상조회장으로 당선되었으니 회사운영협조 및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1996. 9. 12.부터 단체협약상의 1명의 전임으로 취급하여 근무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위원회는 1996. 11. 14. 청구외 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남○○가 추가로 제출한 노조부조합장 및 조합장 직무대행기간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인용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29. 위 남○○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바) (주)○○교통은 1999. 3. 3. 상호를 (주)○○운수로 변경등기하였고, (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인 이○○은 1999. 5. 1. (주)○○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9. 5. 31.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아) (주)○○운수는 1999. 7. 5. ○○노동청에 노동조합위원장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권리와 혜택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노동청장은 1999. 7. 6.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노동조합규약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결정되었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기간 동안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와 혜택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8. 31. 신청자의 경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열람(1999. 9. 15. ~ 9. 16), 이의신청 일정(1999. 9. 17. ~ 9. 22. 5일간) 및 장소(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등에 대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리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1999. 9.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차) (주)○○운수 대표이사 이○○과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운수분회 위원장 서○○은 1999. 9. 17. (주)○○운수가 1994. 6. 24. 부도가 발생하여 약 50억원의 부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에 회사대표는 노조대표 이○○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고 노조대표는 노조업무를 전담할 수 없게 되어 운전경력을 포기하고 전 부위원장겸 상조회장인 남○○에게 노조대표의 권한을 위임하여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으로 근무시킨 바 있었으며, 후임자인 청구인에게도 1996. 9. 11.부터 임기말인 1999. 4. 30.까지 노조대표의 권한을 위임하여 노조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카)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염△△은 1999. 9. 18. 청구인이 1996. 9. 11.부터 1999. 4. 30.까지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조규약에 근거하여 노조분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각종 조직행사, 위원장회의에 참석한 자료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위 기간동안 노조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8. 청구인의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상 노동조합장 1명에 한하여 노조업무에 전념하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합장 직무대리까지 혜택을 주는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회사에 2명의 노동조합장을 인정하여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는 개인택시면허시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함으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노동조합장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대리로 전임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는 노동조합장이라는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조합장 직무대리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ㅍㅊ78 10.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하고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가 ‘노조업무에 전임’하였는 지의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직함이 반드시 노동조합장 또는 노조시지부장일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교통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가 (주)○○교통 대표이사의 권한을 2차에 걸쳐 (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이○○에게 위임하여 위 이○○이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조합장 겸 상조회장으로 당선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1996. 9. 11.부터 1999. 4. 30.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이○○이 1999. 5. 1. (주)○○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없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1986. 10. 20. ~ 1999. 5. 31.까지인 12년 7월 12일이며, 무사고경력은 1993. 7. 25.부터 1999. 4. 30.까지의 5년 6월 이상으로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에 해당되며,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 최하운전경력이 2순위 가등급의 택시무사고 운전기간 8년 11월이므로, 청구인을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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