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광주광역시 ○○구 ○○동 69-번지 ○○아파트 66동 504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2. 20. 199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택시3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고,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8. 1.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운수에 이중으로 취업한 운전경력을 제외하면 8년1월28일로서 최저확정경력 8년4월19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4. 29.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노조신용조합의 업무를 도와주며 ○○운수에서 주ㆍ야간 배차를 받아 근무한 운전경력을 제외하여 면허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가 바쁜 3개월간(1996. 12. 1. - 1997. 2. 28.)은 스스로 택시회사를 휴직하였고, 평소에는 조합의 업무가 많지 않아 ○○운수에서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하면서 여유시간에 부정기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었을 뿐인데, 조합의 업무를 도와준 기간에는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기간의 운전경력을 제외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 10. 28 - 1997. 12. 20.의 기간에 ○○운수에서 근무하면서 ○○조합의 실무책임자로 취업하여 동조합으로부터 월급 89만 3,830원씩을 수령하여 왔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택시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1월28일이 되어 택시3순위 최저확정경력 8년4월19일에 미달되고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5년이상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도록 하는 면허의 기본자격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이 건 제외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7항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 제6항,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98’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사실확인원, ‘9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개인별심사조서, 경력증명서, 배차표, 급료대장,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98년도 개인택시면허발급 택시3순위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고, 8년4월19일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게 사업면허가 발급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6. 2. 1.- 1997. 12. 20. ○○운수에서 11년10월20일 근속하였음을 인정했으나, 청구인의 1988. 8. 29이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1996. 10. 28 - 1997. 12. 20. 노조신용조합에 이중취업된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8년1월28일만 인정하였다. (다) ○○조합장 청구외 이○○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28 - 1997. 12. 20. 동조합에서 월 10 - 15일 근무하며 월급 89만 3,830원을 받고 근무하였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택시회사에 출장하여 잔돈을 교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은 3명이다. (라) 배차일지 및 휴직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합에서 근무한 기간중 ○○운수에서 1996년 10월에는 주간 14일과 야간 12일, 11월에는 주간 14일과 야간 12일, 1997년 3월에는 주간 13일과 야간 13일, 4월에는 주간 14일과 야간 12일, 5월에는 주간 13일과 야간 13일, 6월에는 주간 14일과 야간 14일, 7월에는 주간 12일과 야간 14일, 8월에는 주간 13일과 야간 13일, 9월에는 주간 12일과 야간 14일, 10월에는 주간 14일과 야간 12일, 11월에는 주간 14일 과 야간 12일, 12월에는 주간 13일과 야간 13일 운전에 종사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포함할 경우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21일(1988. 8. 29. - 1996. 11. 30., 1997. 3. 1. - 1997. 12. 20.)이 된다. (마)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는 2교대로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20분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바) 급료대장,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합에서 근무한 기간중에도 ○○운수에서 월 최저 67만 5,546원, 최고 88만 1,356원의 월급을 각각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0. 28 - 1997. 12. 20.의 기간에 ○○조합의 실무책임자와 ○○운수의 운전기사로 이중취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택시회사인 ○○운수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차일지, 휴직계와 급료대장,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서로 대조한 바, 청구인이 ○○조합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기간 중 1996. 10. 28. - 1996. 11. 30., 1997. 3. 1.- 1997. 12. 20.은 ○○운수에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월급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포함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21일이 되는 점,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계속하여 결근, 휴직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배차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수에서 주간(월 12 - 14일), 야간(월 12 - 14일)으로 교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최소한 월 15일이상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조합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청구인이 ○○조합과 ○○운수에 이중취업된 기간은 운전에 종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동기간의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인 8년4월19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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