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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449-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27.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광역시공고 제1996-4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2순위 가항(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하여 1996. 5. 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유)○○택시에서 1993. 10. 12. 퇴사하여 퇴사후 13일이 지난 1993. 10. 25. 동회사에 다시 입사했기 때문에 근속으로 인정이 되지아니하므로 운전경력이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 1. 위 회사에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조합원에 대한 복직관계문제로 사용자측과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회사측에서 청구인을 조합장의 자리에서 나가게 하려고, 취업규칙중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고쳐 청구인을 정년초과자라는 이유로 1993. 10. 12. 퇴직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이 항의하자 1993. 10. 25.부터 재입사하게 하여 일을 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에 자격상실일이 1993. 10. 12.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가항의 요건중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택시에 1986. 5. 12. 입사하여 1993. 10. 12. 퇴사하였고, 퇴사후 13일이 지난 1993. 10. 25. 동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위 기간이 ○○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가항의 요건중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4항 및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택시운전자(조재호)의 입(퇴)사 의뢰통보 공문, ‘96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취업규칙개정신고서, ○○택시노동조합장 연혁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5. 10.까지 무사고운전경력기간 9년 10월 22일, 운전경력기간 9년 11월 28일로 하여 1996. 5. 8. 신청순위 제2순위 가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나)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가항의 요건이 택시를 7년이상 또는 광주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인 사실 (다)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속적용에 있어 퇴직후 10일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하나 퇴직금 수령시는 근속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라)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택시운전자(조재호)의 입(퇴)사 의뢰통보 공문, ‘96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택시를 1993. 10. 12. 퇴사하고 퇴사후 13일이 지난 1993. 10. 25. 다시 입사한 사실 (마) 평균임금산출계산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금이 416만1,454원으로 계산되고, 청구인이 퇴직금을 수령(청금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 (바) ○○택시노동조합장 연혁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 1.부터 1993. 10. 31.까지 ○○택시 노동조합장을 한 사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택시를 1993. 10. 12. 퇴사하여 1993. 10. 25. 다시 입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근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가항의 요건중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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