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대전광역시 ○○구 ○○동 769의 2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2. 23.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15년이상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8. 7. 사고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2000.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2. 15.부터 1983. 4. 1.까지 충청남도 ○○읍 ○○리 187의 15번지 소재 (주)○○운수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였고, 1983. 7. 1.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759의 33번지 소재 (주)○○고속에서 고속버스 및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1. 2. 15.부터 현재까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990. 6. 20.(운전면허대장에는 1999. 8. 7.로 기재되어 있음) 안전사고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외 아무런 사고가 없어 위 불기소처분이 무사고로 인정될 경우 운전경력이 19년 이상으로 1순위에 해당되어 개인택시면허발급이 확실시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0년이상의 경력만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0. 6. 20. 11: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터미널 승강장에서 출발대기 중 버스에 승차하던 승객이 부주의로 승강대 창문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과실이 없었으나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를 위하여 1990. 8. 7.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없으므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사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발급받을 수 없었다. 마. 위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산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에 사고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2. 3.자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공고하여 청구인이 2000. 3.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분야 1순위의 자격으로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란에 1990. 8. 7.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기록이 있어 1990. 8. 7. 이후의 운전경력 9년 3월 22일만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2000. 6. 29. 면허예정자발표에서 청구인을 무사고운전경력 순위미달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교통사고(피해의 경중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사고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고 교통사고기록을 관리하는 등 대외적으로 확인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0. 6. 20.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대전○○경찰서에서 대전지방검찰청에 보낸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6. 20.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버스 출입문을 열어 놓았으면 승객이 승차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버스출입문은 닫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출입문을 닫으면서 승차하던 승객이 동 차량의 출입문에 승객의 우측 팔목부분을 끼이게 하여 전치 3주간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버스공제조합이 치료비 60만원과 합의금 28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임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1990. 6. 20. 교통사고는 청구인 소속회사가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합의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예정자공고, 운전경력증명서, 불기소증명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리기록사본 송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0. 8. 7. 교통사고기록이 있고, 피해구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되어 있고, 2000. 2. 1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990. 9. 24.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2000. 6. 9. 대전○○경찰서장이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낸 교통사고처리기록사본 송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 충남5 아 2158호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인 바, 1990. 6. 20.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신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출입문을 열어 놓았으면 승객이 승차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닫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이 하고 출입문을 닫으면서 승차중인 피해자 김○○로 하여금 우측 팔목부분을 동차량의 출입문에 끼게 하여 전치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8. 8. ○○조합 충남지부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0. 6. 20. ○○여객 충남○○ 아○○호 교통사고 피해자 김○○에 대한 치료비(책임:60만원) 및 합의금(일반:15만8,000, 책임:12만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교통사고(피해의 경중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순위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8. 7. 사고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2000.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 6. 20.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1990. 8. 7. 교통사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증명원에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990. 9. 24.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전○○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교통사고처리기록에 청구인은 1990. 6. 20. 청구인이 운전하던 시외버스에 숭차중인 피해자 김○○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0. 8. 8. ○○조합 충남지부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1990. 6. 20. ○○여객 충남○○ 아○○호 교통사고 피해자 김○○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0. 6. 20.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