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682 대리인 변호사 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5월 1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최종사고일이 1987. 3. 8.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 근속 9년 9월 14일, 무사고 운전경력 8년 8월 22일로 각각 면허기준을 초과하는데도 피 청구인은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을 계산하여 면허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달의 50퍼센트 미만을 근무한 총 22월의 사유가 청구인 소속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내에서 택시운전과 관련된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이고, 또한 회사 임금대장의 기재착오로 근무일의 계산이 잘못된 것을 피청구인이 심사시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인 면허지침에 의하여 실제 운전에 종사한 날이 15일미만인 경우를 1월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및 확인서, (주)국제콜택시의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사고 제출경력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 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87년 8월(12일), 9월(14일), 12월(14일), 1988년 10월(12일), 1989년 7월(14일), 1990년 5월(4일), 1991년 1월(14일), 1992년 9월(14일), 1993년 3월(0일), 4월(8일), 5월(8일), 6월(8일), 7월(8일), 8월(8일), 9월(8일), 10월(8일), 11월(8일), 1994년 5월(0일), 6월(8일), 1995년 8월(2일), 9월(12일), 10월(5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7년 5월 1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기준인 8년에 미달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면허지침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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