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2-5 ○○아파트 4-407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동 1600 ○○아파트 101-507)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31.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0. 6. 15. 개인택시면허기준 우선순위의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한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 중 교통사고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이 기준에 미달되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2000.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5. 31.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여 청구인이 2000. 6. 15. 개인택시면허기준 우선순위의 2순위 가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2000. 8. 24. 추가로 서경운수(1990. 6. 9.~ 1991. 2. 8.)와 영진기업(1991. 3. 7. ~ 1991. 10. 25.)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이 8년이 넘는데도 무사고운전경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중에 청구인이 1992. 9. 1.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이전의 운전경력인 제원기업(1991. 11. 1. ~1992. 9. 1.), 서경운수(1990. 6. 9. ~ 1991. 2. 8.) 및 영진기업(1991. 3. 7. ~ 1991. 10. 25.)의 운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4월 22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기준으로 정한 무사고운전경력 8년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을 무사고운전경력미달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 개인별심사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5.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208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0. 6. 15. 개인택시 면허기준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한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2000. 8. 24. 추가로 서경운수(1990. 6. 9.~ 1991. 2. 8.)와 영진기업(1991. 3. 7. ~ 1991. 10. 25.)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2. 2. 경상 1명, 1992. 9. 1. 경상 1명)이 있다. (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최종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제원기업(1992. 9. 2. ~ 1994. 8. 13.), 삼우운수(1994. 12. 1.~ 1995. 8. 23.), 인천교통(1995. 9. 2.~ 2000. 5. 31.)으로 7년 4월 22일이다. (바) 피청구인의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를 보면, 1순위 해당자 205명, 2순위 가등급 해당자 38명을 선정하여 2000. 9. 20,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를 하였으며, 면허대상자로 포함된 자중 최하위경력자는 2순위 가등급의 무사고운전경력 9년 9월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공고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의 2순위 가등급의 기준은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9. 1.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므로 1992. 9. 1. 이전의 경력은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택시 무사고운전경력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 경력 중 1992. 9. 1. 이전 경력을 제외한 7년 4월 22일이 분명하고 면허대상자로 포함된 자중 최하위경력자는 2순위 가등급의 무사고운전경력 9년 9월이므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