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687번지 ○○단지 204-4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7. 11. 14.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9월 24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서 만 8년 17일 근속중 1987. 11. 15. - 11. 30.까지 15일간, 동년 12. 2.- 12. 12.까지 5일간, 1989. 4. 1. - 동년 4. 23.까지 18일간, 1989. 5. 1.- 동년 5. 17.까지 10일간 근무에 대하여는 도급제로 작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일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일급제이던 월급제이던 근무제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사본,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 8년 17일중 1987. 11., 1989. 4.은 근무일수가 전혀 없고 1989. 5.은 9일만 운전에 종사하였고, 도급제로 일한 기간인 48일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총 7년 9월 2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제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당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였을 때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총 7년 9월 24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일당도급제 근무기간의 산입여부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95구30071)에서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방식이란 택시운전사가 하루 총 수입금액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시행할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 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사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당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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