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87-1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1996-4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2순위“가”(택시를 7년이상 또는 광주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5. 1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12년 2월 13일임을 확인하고 운전경력공개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공개하였으나, 1984. 2. 6.부터 1988. 9. 10.까지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거쳐 당해 기간중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한 경력을 뒷받침할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운전경력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운전경력대장을 공개하여 열람시킨 결과 청구인은 위 ○○교통 근무당시 택시운전자가 아닌 정비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피청구인이 실사를 한 결과 회사측이 당시의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등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운전기사의 진술내용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면허지침에 의하여 당해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15일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15일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별 운전경력조회 및 회보서, 운전경력공개열람 및 이의신청공고, 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택시노조광주지부장의 개인택시 허위경력제보, 출장복명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은 ○○교통 4년 7월 5일(1984. 2. 6. - 1988. 9. 10.), 전일교통 1년 4월 28일(1988. 10. 1. - 1990. 2. 28.) 및 ○○교통 6년 2월 9일(1990. 3. 2. - 1996. 5. 10.)로 총 12년 2월 12일인 사실, 피청구인이 면허신청자의 경력을 확인하고 운전경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면허신청자의 제출경력을 절차에 따라 경찰서, 언론사, 택시회사 등 200여 관련기관에 운전경력대장을 공개하여 열람시킨 사실, 전국택시노조 광주지부로부터 청구인이 2차례의 ○○교통 근무당시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정비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지출장을 통하여 실사를 한 결과 회사측이 당시의 서류 등을 폐기하였고, “청구인이 1986년도에 입사하여 배차를 받기가 어려워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사정을 하여 승무할 정도였고, 운전을 하였는지 정비만을 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1990년도에 2차로 ○○교통에 입사할 당시에는 운전을 하면서 차량정비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동료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 이와 같은 사정을 광주광역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어 면허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인사사령부, 임금대장, 의료보험취득확인서 등을 들어 2차례의 ○○교통 입사경력 및 전일교통의 경력이 총 12년 2월 12일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역수상으로는 일응 위 경력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해기간이 개인택시면허의 요건인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임을 확인할 수 없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1996년도 광주개인택시 면허요건인 무사고운전경력 9년 4월 5일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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