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68의 1 대리인 변호사 김△△, 양○○, 정○○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1996-4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2순위“다”(사업용 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10년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 수상자로서 표시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5. 10. 피청구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면허신청 순위가 면허부여 가능순위인 2순위“가”보다 경합순위 선정에 있어 후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9.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발급의 부정확을 들어 □□택시 경력 4년 5월 9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택시 및 △△택시 경력 4년 3월 2일에 대하여는 면허신청제출시 당해 경력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면허발급 제1순위“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2순위“다”로 심사하여 개인택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경력의 심사는 면허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택시 및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없고, □□택시의 운전경력은 그 근무경력을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면허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고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택시경력관련 서류폐기공문, 1992년 개인택시면허심의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운전경력으로 □□택시 4년 5월 9일, ○○관광여객 2년, ○○여객자동차 6년 3월 10일, ○○운수 1년 4월 24일 등 총 14년 1월 13일의 경력을 제출하였으나, ○○택시에서의 운전경력 1년 2월 16일 및 △△택시에서의 운전경력 3년 16일의 경력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택시 경력의 증빙자료는 차주인 청구외 김□□, 김▽▽의 경력증명서, 인감증명 및 자동차소유증명만 있는 사실, 1988년 1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취업등록 및 기록카드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택시 운전기록이 폐기된 사실, 이에 따라1992년 광주광역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택시 경력은 관계서류의 폐기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개인택시면허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택시운전경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택시 및 △△택시의 경력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허지침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택시의 경력은 □□택시의 차주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경력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취업관계서류, 배차일지, 급여대장, 갑근세납부영수증, 조합의 운전자 기록카드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전경력 18년 4월 16일에서 위 □□택시, ○○택시 및 △△택시 경력 8년 8월 11일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996년 광주광역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인 제2순위“가”까지의 면허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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