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429 ○○아파트 12동 503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0. 31.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8. 11. 1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1998년도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가항(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2. 2.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택시 무사고운전 16년 3개월로서 택시 운전경력 12년 무사고인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라면 청구인도 당연히 1998년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하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은 1년 3개월 15일로서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제1순위 가항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을 1998년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3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11. 18.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1998. 11. 19. ~ 1999. 1. 31. 심사를 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이 1년 3개월 15일이고 택시 무사고운전 16년 3개월로 1순위 다항에 해당되어 1998년도 면허대상자인 1순위 가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1999년 2월 2일부터 1999년 2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민원으로 처분이유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22. 청구인이 우선순위 1순위 다항에 해당되어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1998년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할당된 8명을 제외한 259명이었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면허신청자중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가항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수가 825명에 달하여 1순위 나항 이하의 순위자에 대하여는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 1년 3개월 15일에 택시 무사고운전경력은 16년 3개월로 1998년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다항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우선순위 259위 안에 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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