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6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855번지 31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1996-4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2순위“가”(택시를 7년이상 또는 광주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5. 10. 피청구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4월 4일로서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 ○○운수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9월 12일이나 이를 2년 9월 9일로 잘못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개인택시면허취득자중 언론에 보도된 부정면허취득자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고 그대신 차순위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8년 7월 10일로 산정하여 이를 공개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재산정한 결과 9년 4월 4일로 산정되었으나, 동 경력이 면허발급순위 2순위 가에서 경합이 되어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 선정한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최저경력인 9년 4월 5일에 미달되어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공개열람 및 이의신청공고, 심사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중 △△운수 4월 15일(1986. 11. 18. - 1987. 4. 1.), ○○택시 6년 2월 8일(1990. 3. 1. - 1996. 5. 8.)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운수의 운전경력은 1987. 5. 20. - 1990. 2. 28.이며 이를 역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2년(1987. 5. 20. - 1989. 5. 19.) 9월(1989. 5. 20. - 1990. 2. 19.) 9일(1990. 2. 20. - 1990. 2. 28.)인 바, 이를 통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9년 4월 4일인 사실,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신청을 접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경합순위인 2순위 가 신청자의 경우에는 9년 4월 5일을 최저무사고경력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996년도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요건중 경합순위 2순위 가의 최저경력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면허발급자중 부정면허취득자로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은 다음 차순위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에 개인택시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부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에따라 차순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지의 여부는 새로운 정책판단에 의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차순위자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당초에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정의 면허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을 경력미달을 이유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