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89-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6.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년 12월은 청구인이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와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12월간은 청구인의 임금수령사실이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모집공고의 기본요건에서 요구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하 “기본경력”이라 한다)인 5년에 미달하여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 8. 6.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부족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및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합하여 12월분의 임금대장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교통(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인의 임금대장을 멸실한 것이며 임금대장이 없다하더라도 배차일보, 퇴직금(중간정산)지출결의서, 국민연금가입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임금대장이 누락된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이는 운수종사자로서의 근무가 아닌 지ㆍ도급 운수종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도급운행을 하려면 일정기간 계속하여 도급을 할 것이지 몇 개월씩 도급운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는 배차계획표에 불과하므로 운전자가 배차를 받았다고 하여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배차받은 차량을 실제 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임금대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나.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이는 운수종사자로서의 근무가 아닌 지ㆍ도급 운수종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임금대장을 회사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처리통보서, 배차일보, 1999년 개인택시면허 개별심사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 퇴직금중간지출결의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운전경력조사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8. 6.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부족하여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1999. 11. 26. 운전경력기간의 산정에 있어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및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합하여 12월분의 임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2. 회사에 확인한 결과 임금지급관계서류가 없어 배차일보 및 국민연금가입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고 도급으로 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1999. 12. 9.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부족하여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9. 3. 4.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89. 12. 20.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마) 회사의 배차일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7월에 15일, 8월에 12일, 9월에 22일, 10월에 24일, 11월에 24일, 12월에 25일 근무하였으며, 1996년 3월에 26일, 4월에 26일, 5월에 26일, 6월에 27일, 7월에 27일, 8월에 22일 근무하였다. (바)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중간정산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3. 4. 입사한 후 1997. 12. 31.까지 근무일수가 8년 303일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소속으로 1989. 3. 4.부터 2000. 2. 21. 현재까지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가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소속으로 1989. 6. 4.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1999. 11. 22.까지 계속 가입하고 있고, 1995. 4. 1.부터 1996. 3. 31.까지 및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12월동안 각각 41만400원 및 48만2,4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 8.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다.에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 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금지”라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심사결과 총 면허신청자는 4,083명중 면허예정자는 3,655명이고 부적격자는 428명이며, 면허예정자중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자는 511명이고 내인가자의 최하경력은 1순위 무사고운전경력 12년 2월 23일이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배차일보는 배차계획표에 불과하므로 운전자가 배차를 받았다고 하여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배차받은 차량을 실제 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임금대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고, 청구인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이는 운수종사자로서의 근무가 아닌 지ㆍ도급 운수종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임금대장이 누락된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및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합하여 12월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내용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배차일지 등 취업근거서류가 있을 시에 인정되는데, 회사의 배차일보에 의하면,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및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청구인이 배차를 받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근무가 아닌 지ㆍ도급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퇴직금중간정산지출결의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내역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5년이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부족하여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