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6동 1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운수(주) : 1986. 5. 10.- 1992. 6. 30, 1992. 7. 1.- 1995. 7. 31, 1995. 8. 1.-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4년 7월 27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하고, 청구인의 제출한 운전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1월 21일로서 제3순위 면허기준에도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속회사 노동조합 총무로 재직한 기간(1989. 10. 1.- 1990. 8. 31.)동안 실제 근무일수가 월당 50/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데, 이는 위 기간동안 소속회사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매월 정상적인 임금을 산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요건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노조전임간부중 재임기간동안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년 11월, 1989년 12월, 1990년 1월, 1990년 2월, 1991년 5월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사실, 1989년 10월에 10일, 1989년 11월에 1일, 1990년 3월에 3일, 1990년 4월에 10일, 1990년 5월에 6일, 1990년 6월에 12일, 1990년 7월에 4일, 1990년 8월에 13일, 1991년 4월에 1일, 1991년 6월에 12일, 1991년 11월에 9일, 1991년 12월에 10일, 1992년 1월에 15일, 1992년 2월에 5일, 1992년 5월에 13일, 1992년 9월에 12일, 1992년 11월에 13일, 1993년 1월에 15일, 1993년 10월에 12일, 1995년 1월에 12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4년 7월 27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인 5년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운수의 운전경력 9년 6월 22일중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21일이므로 제3순위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노동조합총무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해서만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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