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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87-7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8. 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9.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인 제1항의 “대구시내 동일택시회사 10년이상 근속과 무사고 운전경력 10년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동일회사 근무경력 3,860일, 무사고 운전경력 3,674일로서,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2의 기준, 위 공고 제5호 <기타> 제1호에서 정한 “증차대수를 정한 경우 면허대상자 선정은 면허예정대수를 각 항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배분하여 각 항별 경력우선자(무사고 근속)순으로 결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98년도 면허확정기준인 동일회사 근속 및 무사고 경력 3,701일이상에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27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12.15.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우선순위 1항 가호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를 500대로 한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면서 경력우선순위자를 뒤로 하고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순위자들인 국가유공자 또는 선행자 및 표창장을 받은 자에게 청구인과 같은 우선면허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면허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비례제라는 명목으로 이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면허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대구시내 동일택시회사 10년이상 근속과 무사고 10년이상”의 운전경력으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의 동일회사근속경력은 3,860일이고, 무사고운전경력은 3,674일이며, 피청구인은 면허의 대수를 500대로 제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 우선순위자인 청구인을 제외하고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순위자들을 비례제라는 명목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2의 기준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에서 증차대수를 한정한 경우 면허대상자 선정은 각 항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배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인택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이다. 다. 면허신청인 총 1,083명중 청구인이 신청한 제1항의 신청자는 835명으로 항별 배분비율에 의하면 면허대수 500대의 77.1%인 385대인 바, 위와 같은 경력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 청구인은 운전경력순위가 401번째에 해당하여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재직증명서, 무사고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8. 17.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에 의하면 면허대수는 500대로 하고, 동 공고 제5호 <기타>제1호에서 “증차대수를 정한 경우 면허대상자 선정은 면허예정대수를 각 항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배분하여 각 항별 경력우선자(무사고 근속)순으로 결정하며, 다만, 경력이 동일할 경우 무사고 경력 우선항에서는 동일회사근속 경력, 연령이 높은 순으로 하고, 근속경력우선항에서는 무사고 운전경력, 연령이 높은 순으로 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은 총 1,083명이고,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는 835명으로 항별 배분비율에 의하면 제1항의 면허대수는 총 면허대수 500대의 77.1%인 385대이고, 청구인은 동일회사근속경력은 3,860일, 무사고운전경력은 3,674일로서 청구인은 제1항의 우선순위 401번째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은 동일택시회사근속과 무사고 운전경력이 3,701일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면허대상 순위는 피청구인이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공고 등에 의하여 산정한 면허대상자 385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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