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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 제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11월 11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순위 요건인 택시운전 무사고경력 10년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미 기본요건이 요구하고 있는 운전기술, 교통법규의 숙지, 안전운행에 관한 자격은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허지침의 기본요건은 우선순위 제4, 5, 6순위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면허지침의 기본요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적용됨이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면허방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 서울특별시의 우선순위에 의한 적격자를 심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확인서, 근로자원천징수부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경력은 총 10년 8월 19일이나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0년 7월(11일), 1993년 2월(0일), 3월(0일), 4월(퇴사 달, 근무가능일수 9일중 0일근무), 1994년 1월(입사달, 근무가능일수 12일중 1일근무)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11월 11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미 운전경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제1순위 신청자에 대하여 면허의 기본요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허의 기본요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경력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면허우선순위 등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최종적인 면허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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