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6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36 ○○아파트 508-100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19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0. 10. 교통사고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1996. 10. 2. 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0. 10. 17:00경 대전 1바 2296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엘림액자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측방향에서 횡단하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조작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면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6. 10. 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역시 공고 제166호)에 의하면, “무사고는 피해의 경중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함. 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전검찰청의 공소부제기사유서에 따르면 “피의자(청구인을 말함,이하 같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조□□(남10세)에게 전치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등의 상해를 입혀 피의자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 바, 피의자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증 인정되나 피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2년 8월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칙(대전광역시 훈령) 제6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증명서, 대전건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166호) 제4호중 면허기본 자격요건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대전광역시 훈령) 제6조제1호 및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166호) 제5호에는 “무사고라 함은 피해의 경중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함. 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4. 10. 10.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엘림액자 앞길을 □□가 방면에서 조달청 4가 방면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청구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최소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1994. 10. 10.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보면, 1994. 10. 10.부터 피청구인이 19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을 공고한 1997. 6. 10. 까지 2년 4월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