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356- 3 ○○운수 내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선행자로서 대구시내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2.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21. 청구인의 사고경력이 추가로 발견되어 무사고운전경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는 이유로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확정ㆍ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추가로 발견하였다고 하는 1990. 9. 19.자 사고는 2차로로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대각선 주행을 하여 1차로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발생한 것으로서, 차로변경의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차로변경을 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청구인의 잘못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청구인이 동 사고로 인하여 벌점이나 벌금 등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위 사고는 2차로로 운행하던 차량의 유턴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주행신호 중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 데서도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통사고 중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본인의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 사고에 대한 조회결과 혐의 없음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자료, 신규면허확정자명단, 면허확정자의 근속 및 무사고운전경력, 이의신청서, 경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불기소증명원,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일자조회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대수 255대 중 면허자격기준 1항과 2항에는 각각 212대와 13대를 부여하고, 3항에는 30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면허자격기준 3항가호1세항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행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3항의 각 자격기준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하여 면허대수를 배분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면허대수가 9대로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신청시 제출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의 2001. 1. 16.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최종교통사고일이 1989. 2. 8.로 되어 있다. (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의 2001. 3. 10.자 교통사고일관련조회결과통보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90. 9. 22.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의 2001. 4. 9.자 교통사고일자조회결과통보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19.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운수 주식회사의 운전경력증명서와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4. 1. - 1994. 9. 30.의 183일을 제외하고 1989. 2. 23. - 2001. 1. 5. 기간(4,152일)동안 동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1990. 9. 19.자 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은 3,578일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면허확정기준인 무사고운전경력 3,770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01. 4. 28.자 불기소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11. 6. 위 사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명으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경찰서장의 2001. 4. 28.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 1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손○○의 유턴위반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에 대하여 ○○경찰서 담당자는 교통사고처리대장상 위 손○○에게만 범칙금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이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별지의 기록에 의하면, 위 손○○은 1990. 9. 19. 00:20경 대구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단위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역전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에 약 27만 5,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를 입혔고, 청구인은 그곳은 유턴하는 지점이므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하면서 편도 2차로에서 유턴하려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약 24만 7,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 역시 안전운전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다소 인정하나, 당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었고, 동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벌칙도 받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한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무혐의와 동일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 경력심사위원회가 2001. 5. 7.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불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1. 5. 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8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종사고경력으로 삼은 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문서에 의하면, 위 손○○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단위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역전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편도 1차선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청구인 또한 유턴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하면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것인데, 유턴하는 지점의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지 또는 다른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이의신청서에서 당시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과실 경중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고는 청구인과 위 손○○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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