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1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99-1 ○○타운 104-5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13.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96-188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6. 7. 4.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주)○○택시 : 1986. 2. 22. - 1996. 7. 4.)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의 기본자격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7.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4. 18.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없는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로 보아 위 교통사고일로부터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4. 4. 18.자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상에는 위 교통사고 처분내용이 ‘본인과실 또는 무혐의’가 아닌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부산광역시 공고 제96-188호)에 의하면, 면허의 신청자격을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운영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해 교통사고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96-188호), 면허지침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공소부제기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4. 18.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외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1994. 10. 27.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 대인ㆍ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4. 4. 18. 교통사고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나, 면허지침에 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1994. 4. 18.)로부터 면허신청일(1996. 7. 4.)까지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의 기본자격요건인 3년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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