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5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역시 ○○구 ○○동 1072-86 ○○아파트 5-303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7.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광역시공고 제1996-18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시내 택시 10년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시내 동일택시회사 또는 동일시내버스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9. 2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9년 11월 7일이고 동일회사근속경력이 9년 8월 28일로서 신규면허자격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7. 2. 14.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던 1995. 10. 8. 타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느라고 부득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47일간은 마땅히 운전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무사고운전일수가 10년을 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제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1. 6.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시에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8월, 동일회사 근속경력은 9년 3월이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1996. 9. 23. 이 건 신청 당시까지 동일회사에 근무하면서 무사고운전을 계속하였는 바, 어떻게하여 그 경력이 각 10년에 미달하도록 사정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직한 47일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함에 그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구속할 수 없으며, ○○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는 성실하게 운전한 자가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연간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회시한 사항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민원은 타회사 근무경력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상으로 나타난 경력에 의거하여 회신하였을 뿐이며, 개인택시 신규면허시에는 이와는 별개로 실사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다수의 개인택시면허 신청 대기자들에게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 등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다른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심사한 것이므로 면허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9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현지조사 확인조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결과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7.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1996. 9. 23. 청구인은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10년무사고에 5년근속 또는 10년근속에 5년무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은 1986. 2. 22.- 1986. 7. 1.(130일)의 청구외 (주)○○상운의 경력, 1986. 8. 1.- 1996. 9. 23.(3,707일)의 청구외 (주)○○운수의 경력등 총 3,837일이다. (다) ○○광역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연간 60일이상인 경우는 경력기간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운전경력중 1986. 6. 15.- 1986. 7. 1.(17일)은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으며, 1991. 7. 31.- 1992. 7. 30.까지의 연간결근이 60일, 1993. 7. 31.- 1994. 7. 30.까지의 연간결근이 60일, 1995. 7. 31.- 1996. 7. 30.까지의 연간결근이 73일 이어서 총 210일을 청구인의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므로써,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은 3,627일(9년 11월 7일)이며, (주)○○운수에서의 근속(1986. 8. 1.- 1996. 9. 23.(3,707일))경력중 제외경력 193일을 감하면 실제 근속경력은 3,514일(9년 8월 28일)로서 10년무사고 또는 10년근속의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부적격자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광역시 ‘96개인택시 신규면허 경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와 같은 이유로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11월 7일이고, 실제 근속경력은 9년 8월 28일로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기준(10년무사고에 5년근속 또는 10년근속에 5년무사고)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대법원 판결 ○○누○○ 참조)이라고 할 것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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