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5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2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최근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7월 3일로서 면허기준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4년 12월부터 1995년 9월까지와 1995년 11월의 근무일수를 0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기간중에 청구인은 정상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경영이 어려워 사무직원 대신 회사 노동조합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무처리가 잘못되어 청구인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잘못 기재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경력미달을 이유로 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일수를 가장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에 의하면 199년 12월부터 1995년 9월까지와 1995년 11월중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당시 제출한 운전경력은 총 9년 8월 25일(1986. 3. 8. - 1995. 12. 1.)이나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1년 9월(3일), 1993년 1월 - 5월(0일), 1994년 12월 - 1995년 9월(0일), 1995년 11월(0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최근 6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4년 7월 3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로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4년 12월부터 1995년 9월까지와 1995년 11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허신청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당해 기간중의 임금대장과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당시 제출한 임금대장이 상이하여 신뢰성 있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배차일보를 살펴보더라도 위 ○○통운(주)는 2회의 사업개선명령을 불이행하여 1995년 6월 10일부터 1995년 9월 7일까지 90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동기간 동안에는 배차등을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 6월의 청구인의 근무일수가 19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배차일보의 기록이 소속 운전자의 실제 근무상황를 정확히 기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