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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3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 3동 948-20/3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우선순위인 제1순위 다등급 “사업용 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중 1980. 4. 2.부터 1992. 1. 10.까지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가 확인되는 서류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8년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11. 30.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 4. 2.부터 1992. 1. 10.까지 (주)○○화물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주)○○화물을 양수한 (주)○○택배에서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주)○○화물의 상호 및 사업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운전경력증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발령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칙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업체가 취소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용달ㆍ개별화물 운전경력은 부가세납세필증명서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운전경력증명서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운전자 입사 및 퇴사보고대장”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18년을 넘게 됨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것을 (주)○○택배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0. 4. 2. 당시 취업하고 있던 회사의 소속 조합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취업보고되어 있는 운전자기록카드와 입사 및 퇴사 보고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월별로 근무일수가 확인되는 서류라 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무사고영년표시장은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에는 월별 운전경력 산정방법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무사고영년표시장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증명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원과 폐업사실증명원 또한 사업기간전체에 대한 근무확인서류는 되지만 월별운전경력의 산정기초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운전자 입사 및 퇴사보고대장”, 운전자기록카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에 의하면 면허대수는 250대로 하되 사업용 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 우선순위 1순위 다등급으로 공고하였으며, 동 공고중에서 “모든 근거 서류는 공고일(’98. 7. 6.)이후에 발급되어야 하고, 특히 운전경력증명은 확실한 근거서류(취업관계서류,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소속업체가 취소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라고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주)○○화물과 (주)○○특송에서 운전하였다는 운전경력증명서 및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를 (주)○○택배{(주)○○화물은 1991. 3. 19. (주)○○특송에 합병되었고, (주)○○특송은 1994. 12. 1. (주)○○택배에 양도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 4. 2.부터 1992. 1. 10.까지 (주)○○택배에서 일반○○에 종사하여 운전하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경기도○○협회에서 발급한 “운전자 입사 및 퇴사보고대장”에서는 청구인이 1980. 4. 2.부터 1992. 1. 10.까지 (주)○○택배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운전자기록카드에는 청구인이 1980. 4. 2.부터 ○○화물에 근무한 것으로 취업보고되어 있고, 운전자의 경우 받게 되는 정밀검사를 청구인이 1983. 12. 28. 인력개발연구원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을 1980. 4. 1. 개업하여 1992. 2. 17.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부터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1. 5. 11. 당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년간 무사고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주)○○택배에서 발급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확인서는 청구인이 월평균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택배에서 확인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의 운전자기록카드에는 1980. 4. 2. ○○화물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83. 12. 28. 인력개발연구소에서 운전자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산입력기초카드ㆍ이력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화물에 1980. 4. 2. 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83. 1. 29.의 운전사취업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 4. 2.부터 (주)○○화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운전정밀적성판정카드에는 청구인이 1993. 12. 운전자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의 운전경력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택시ㆍ개인용달ㆍ개별화물 및 소속업체가 취소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갑근세납세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용달ㆍ개별화물 운전경력은 부가세납세필증명서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월별운전경력확인서가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업체가 취소된 경우에 운전경력증명을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운전경력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업체가 양수도되었으나 양수업체에서 운전경력증명을 전혀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체면허등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협회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스스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회사를 양수한 사업자가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및 월별운전경력확인서를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운전경력증명에 있어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동 기간동안의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어 청구인이 받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운전자기록카드, 전산입력기초카드, 이력서, 재직증명서, 운전사취업등록신청서, 운전정밀적성판정카드 등의 자료가 청구인의 위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1980. 4. 2. ~ 1992. 1. 10.까지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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